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부터 2.05% 오른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지상층 기준)를 지난해 9월 고시된 ㎡당 190만 4000원에서 194만 3000원으로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상 주요 요인별로 보면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포인트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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