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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3월부터 2.05% 인상…㎡당 190만→1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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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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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부터 2.05% 오른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지상층 기준)를 지난해 9월 고시된 ㎡당 190만 4000원에서 194만 3000원으로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상 주요 요인별로 보면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포인트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잿값은 레미콘이 1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이 인상됐다. 노임단가도 콘크리트공 3.91%, 특별인부 2.64%, 보통인부 2.21% 순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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