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에서 대면수업, 학교폭력 증가..."학폭 비중 높은 언어폭력 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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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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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실시된 원격수업이 다시 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한때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2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에 대해 "언어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9769건으로 집계됐다. 2학기까지 합치면 '2022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실시된 원격수업에서 최근 '등교 정상화' 시행으로 학폭이 늘어났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학폭위 심의 건수는 연 2만~3만 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되자 2020년 8357건으로 줄었다.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엔 1만56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폭위 조치사항은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학폭위가 내린 조치(가해학생 1명에게 2개 이상 조치 가능) 가운데 대부분은 서면사과(63.1%)와 접촉금지(78.5%), 학교봉사(48.8%)였지만 사실상 '중징계'로 불리는 출석정지 비율(14.9%)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학급교체와 전학은 각 4.2%와 4.5%였고, 퇴학은 0.2%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학교폭력 실태에 따르면, 학폭 피해 유형 가운데 34.0%였던 언어폭력은 이후에도 계속 33~35%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엔 41.7%, 지난해엔 41.8%을 기록했다. 

신체폭력의 경우 10%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면수업이 늘면서 지난해 13.3%로 높아졌다. 금품갈취는 지난해 5.4% 수준(2013년 10.0%), 스토킹은 지난해 5.7%(2013년 9.2%)로 비중이 줄었다. 

특히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측이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부와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학교에서 물리적 폭력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정부 등에서 관련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온라인을 통한 언어폭력 같은 새로운 학폭 유형에 경각심을 갖고 , 대응책과 근절 방안 마련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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