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재확산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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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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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울산축협 공동방제단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농가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이 당초 이달 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이달 2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AI는 1월 중순 이후 40여일간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1~2주간 6곳의 가금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올 2월 철새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3%가 많은 130만수를 유지하면서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과거 2월에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3월말까지 연장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전체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축종별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또 최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주변이 오염됐다고 보이는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의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가금농장(81호)에 일제 정밀검사를 3회 반복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계란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 농장은 특별관리한다. 곡교천, 청미천 등 고위험 하천(10개소) 인근 산란계 농장(119호)에 대한 주 1회 검사체계를 3월까지 유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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