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달 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이용 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더라도 1주택자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내달 2일 신청분부터 이와 같은 완화 조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주택자였어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폐지되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내달 2일 신청분부터 이와 같은 완화 조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주택자였어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폐지되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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