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 도내 선거인 29만여 명...투표소 290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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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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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경북선관위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북 지역 내 투표소 290곳(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24곳 포함)을 확정하고 도내 선거인 29만5000여 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 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도내 24곳, 각 구·시·군별 1곳)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도내 선거인 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 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9만5000여 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 수가 24만9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4만여 명, 수협 5000여 명 순이었으며 남성 20만8547명(70.64%), 여성 8만6493명(29.3%), 법인 176곳(0.06%)으로 구성됐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 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 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 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 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경북 도내 24곳으로 구·시·군 마다 1개 씩,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 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표 방법 및 투표 시간은 관할 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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