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끼용 '주택·자동차'에 칼 뽑았다...전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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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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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끼용 주택·자동차 허위매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활동에 나선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

# 1. 중고차 판매상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매물 트럭을 게시한 후 해당 트럭을 찾는 고객에게 “그 매물은 하자가 있다”며 다른 트럭을 2000만원에 판매해 약 1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2억4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 2.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짜 매물 사진을 보냈다. B씨는 가짜 매물을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매물이 나갔다”면서 동시 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부가 미끼용 주택·중고차 매물을 영업하는 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업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허위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이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3대 불법행위로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미끼용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가짜매물은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광고 사례 등을 조사·분석 및 관련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의뢰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한다.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검찰송치와 별도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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