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된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초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은 30%대를 웃돌았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양성률은 1%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 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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