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 1일부터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3-03-01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탑승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된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초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은 30%대를 웃돌았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양성률은 1%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시행 두 달 만에 해제되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 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