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난방공사가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항소를 취하했다.
나주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한국난방공사가 사용 승인을 받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했고 난방공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양측 소송전이 가열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난방공사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나주시가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나주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를 가동하며 사용되는 SRF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한난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협상을 할 방침이다.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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