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철새 유입과 가금농장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입식농가가 늘어나면서 추가 발생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위기단계를 현행과 같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 해제지역에 새로 들어선 오리농장은 계열사와 도․시군, 검역본부가 3단계로 점검하고, 825명의 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소독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에서 1월 10일 이후 49일간 추가 발생이 없어 소독 등 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농장에서는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부산과 울산, 강원 각 1건, 경기 12건, 충북 9건, 충남 4건, 전북 7건, 전남 26건, 경북 4건, 경남 3건 등 총 6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경북 육계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나주 7건, 곡성 2건, 고흥․보성․장흥․해남 각 1건, 영암 5건, 무안 4건, 함평 4건 등 총 2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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