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럽과 세금-⑧] "세금 철저히 낸다" 입장 낸 이민호와 소속사, 세무조사서 수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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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기자
입력 2023-03-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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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2020년 이민호·MYM엔터테인먼트 특별세무조사

  • MYM "불법초상권 손해배상금 수익 귀속이 주요 이슈…나머지는 회계 착오"

  • 세무 전문가, 탈세 목적 아니라는 주장에 "추징금은 범죄이익 환수가 목적"

셀러브리티(유명인·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 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운동선수도 있다.
 
또 다른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제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결국에는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셀럽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쉼 없이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때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세무 검증대에 오른 셀럽과 과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셀럽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배우 이민호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DDP아트홀에서 열린 팔라초 펜디 서울 플래그십 부티크 오픈 기념 애프터 파티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배우들이 최근 수년새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들 이외에도 배우 이민호와 소속사 엠와이엠(MYM) 엔터테인먼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의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착수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세청은 당시 특별세무조사에서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각각 추징금을 부과했다. 

추징금 규모는 둘이 합쳐 수억원에 달한다. MYM엔터테인먼트는 이민호의 누나 이윤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사실상 이민호의 1인 기획사 성격이다.

이에 대해 MYM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국세청 지적 사항의 주요 부분은 아티스트 불법 초상권 손해배상금 관련 수익 귀속 문제로 탈세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MY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당시 법원이 아티스트 불법초상권 관련 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며 “세무대리인은 이 손해배상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초상권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니 전액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해 세금을 납부하고 마무리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 문제 외에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 처리상의 착오로 인한 경정 결정이 있었다”면서도 “탈세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MYM의 해명과 달리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처분했다는 것은 통상 탈세 행위를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계법인의 세무전문 파트너 회계사는 “추징금은 통상 범죄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추징금은 사전적으로 ‘행정법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전’ 또는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으로 정의된다. 

즉 추징금과 불법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이야기다. 

◇ 특별세무조사 받고도 ‘세금 철저히 낸다’ 입장 낸 MYM엔터테인먼트 

MYM엔터테인먼트는 특별세무조사 시점인 지난 2020년 11월 초 탈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당시에는 “세금을 철저하게 내고 있다”, “탈세 사실은 전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낸 점 역시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1월 4일 유명 연예인 A씨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착수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국세청은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A씨에 대해 가족 명의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 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소득세와 법인 소득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 후 일부 언론들은 이민호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MYM엔터테인먼트를 지목했다. 

당시 MYM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소속 배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외제차를 사용하지도 않고, 세금과 관련해 워낙 관심을 받는 만큼 실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MYM은 또 다른 매체에도 “탈세와 관련한 일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MYM엔터테인먼트의 해당 입장이 국세청이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 후 약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MYM엔터테인먼트가 특별세무조사 및 국세청의 지적 사항을 모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피용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MY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탈세로 거론된 A씨의 사례가 우리 소속 배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 나온 발언”이라며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발언이 와전돼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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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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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아니라고 기사 뜨던데요. 어떤 기사가 맞는건가요? 초상권 손해 부분만 착오인건지 다른 부분에서 추징금을 부과한건지 후속기사 가다리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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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진정한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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