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 11건 △업무방해(출입방해, 점거, 입) 7건 △폭행, 협박 등 1건 △불법집회 및 시위 2건 등으로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와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인 ‘불법행위 대책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적인 점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영세업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물론 대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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