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재보험은 일종의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전통적인 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늘어나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액이 많이 늘어날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한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아니라 저축 및 부가 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해지리스크도 이전해 대비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 제도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20년 4월 도입됐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장기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증가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해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 여파로 공동재보험 비용이 커져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은 삼성생명과 코리안리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5000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 등 3건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또한 원보험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관련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사가 기존처럼 후순위채나 자본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방식 외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식으로 효율적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측은 "새회계제도와 신지급여력비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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