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대신 과태료, 전략산업 밀어주기…기업·소상공인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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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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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 발표

  • 108개 개선...1차 때 3배 이상 규모

  • 공정거래법 배제적 남용행위 완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고군분투 중인 경제주체들에 대해 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 내겠다는 취지다. 

2일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민생 현장에 대해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게 골자인데 지난해에 이은 2차 개선 작업이다.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이 국민·기업들에 대해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고 낙인 효과, 전과자 양산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다.

징역 대신 행정 제재, 벌금 대신 과태료 등으로 형벌 수위를 낮춘 게 핵심이다. 검토 대상 232개 규정 가운데 법리적·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 제재 등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차 개선(32개)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목이 집중된 건 공정거래법 개선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형량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배제적 남용행위'는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였던 걸 동법이나 타법 내 벌칙·제재 조항으로 대체 규율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배제적·착취적 행위로 나눠 보는데 이번에 형벌 규정이 완화된 배제적 남용행위는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업체 차별 등이 해당된다.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배제적 남용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해 위축됐는데 이제 형벌 대신 행정 제재만 부과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보증 해소 의무와 주식처분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수위도 낮아졌다. 이 밖에 500만원 이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23개 규정을 생활밀착형으로 분류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은 입법 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개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현장 투자 프로젝트 9건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2조8000억원 상당 투자를 이끌어내고 1만2000명 규모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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