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당시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전시 협찬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을 주관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때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주’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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