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와 저소득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와 돌봄 지원비, 장례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1마리 당 20만원씩 지원하며, 이 중 자부담은 4만원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으로 하면 된다. 동물병원에 20만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 등록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수원·고양·용인·성남·남양주 등 22곳이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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