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올해 1월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은 금지됐다.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허용되며, 규제지역 내 LTV는 30%까지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확대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까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이 역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과 같이 규제지역 내 LTV는 30%, 비규제지역 내 LTV는 60%까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를 적용해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 감액을 방지(1년 한시·증액 불허)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등이 시행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중점적인 문제는 미국의 긴축 기조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이런 외부 요인의 영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내 정책 변화로 시장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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