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2번 울리는 행정심판…이의 신청 7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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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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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655건 중 162건만 인용

  • 강득구 의원 "제도 개선 시급"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교육청 판단이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학폭 피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655건 중 162건(24.7%)만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93건은 피해 학생 측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 처분됐다.

연도별로 보면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195건 중 43건) △2021년도 25.4%(335건 중 85건) △2022년도 27.2%(125건 중 34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학폭 가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인용된 사건은 251건(18.5%)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학폭 피해 학생들 이의 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결과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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