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재판 당사자는 물론 판사까지 사건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김상환 처장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오늘 중에는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법원 전산체계 작업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와 방대한 데이터양으로 예정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는 "일단 이관을 멈추고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재가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체 데이터량 7억7000만 건 중 6억4000만 건을 이관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관 작업을 위해 중단했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지체돼 2일 중에는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활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이 중단되면서 일부 소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 사건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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