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달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 20명,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시민이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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