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변호사-플랫폼 갈등, 입체적 접근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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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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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고 보고 각 10억원씩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정위 설명에 아쉬운 대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변협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설명에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변호사단체 측은 공정위에 법률 플랫폼 이용금지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한 정당한 행위'였다면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법무부 발표(2021년 8월 24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라며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는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전인 2015년 7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는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놨었다.
 
로톡과 동일한 사업모델을 설계한 제보자 A씨가 국민신문고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묻자, 당시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하면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도 했다.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일련의 법률 플랫폼 사태를 보며 "법무부에서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겁을 주지만 않았어도 저 또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법무부의 말을 듣고 사업을 접은 저는 바보가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법무부는 현재 법률 플랫폼의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무부의 2021년 유권해석만을 토대로 변협의 조치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권해석이 엇갈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충 설명이 있었어야 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아쉬운 대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가 플랫폼 독점 현상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택시기사나 배달노동자, 소셜커머스 사업자 등의 사례를 보면서 플랫폼이 편리성을 명분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뒤에 그 지위를 남용하는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해왔다.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나면 서비스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특정 사업자나 노동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현재 재야 법조계는 플랫폼이 넘쳐나는 자본과 광고 능력,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변호사들을 좌지우지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변호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유죄냐 무죄냐,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냐 아니냐, 법리 논쟁을 아무리 해도 '타다 사태'가 식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플랫폼과 택시업계가 극한의 대립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때문이다. 법률 플랫폼 사태도 다르지 않다. 변호사 소개냐 광고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법률적인 접근은 평면적 논의에 불과하다. 법리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과 논의가 절실하다.

공은 이제 법무부에 넘어갔다. 법률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징계 결정을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한 시점을 감안하면 법무부는 이달 초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범위에서 결정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의 소모적인 논쟁에 법무부가 종지부를 찍어주길 기대한다. 양측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양측, 나아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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