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은 개가 1000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지난 5일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의 엽기 행위는 한 주민이 전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다 쓰레기 더미에서 개 사체를 발견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개들을 굶겨 죽게 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등에는 죽은 개 수백 마리가 뒤엉켜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 들어와 살아남은 개 4마리는 바닥에 들러붙은 사체 수십 구와 함께 가둬진 채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육안으로만 사체가 총 300~400구가 넘어 보이는 '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 사건"이라며 "사체들이 마당 안 고무통 여러 곳에 가득 쌓여 있고 방 곳곳에서 두개골 뼈가 나뒹군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구조된 개 4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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