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전문가' 김형두...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6 14: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역임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6일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오는 3월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으로 합리적 중도로 평가받는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 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통합 도산법 제정에 기여했다.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춰 서울과 수원, 부산 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재직 시에는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연구보고서 무료 배포 확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의 홍보와 역할 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에는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배상 책임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인정돼왔으나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돼 있음에도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선변호인 참여 없이 실시한 구속영장 실질심문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최초로 판결해 사선변호인에 대한 통지 절차도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밖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임을 확인한 판례다.

△1965년 10월17일 △동암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대전고법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파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