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과 라이온코리아㈜, 애경산업㈜, ㈜LG생활건강 3개사로 구성된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선제적으로 제품에 점자를 표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의약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점자 표시가 의무화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활가정용품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지난해 11월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에 걸어서 쓸 수 있는 제품 식별용 점자 태그(5종 세트 4183개)를 제작해 전국 시각장애인에게 배부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액체 세탁세제 비트 파우치형 제품군과 손세정제 ‘아이! 깨끗해’ 등에 순차적으로 점자 표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우라’를 시작으로 3월 이후 출시하는 생활가정용품 전체에 점자 표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애경산업은 최근 제품 포장 뒷면에 ‘품목(치약)’과 ‘제품명(바이컬러)’, ‘용도(미백)’ 등을 점자로 표시한 ‘바이컬러’ 치약 3종을 출시했다.
장덕진 소비자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이번 3개사를 시작으로 산업계 전반에 점자 표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다양한 제품에 점자를 표시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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