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이 SM에 서한을 발송, 지난주 법원이 결정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3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이브는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모든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부를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 등록이나 증서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함에 따라 SM은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하이브는 SM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게 이번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해당함을 전달했다.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카카오와의 투자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이 즉시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SM은 사업협력계약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하이브는 SM에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3월 9일까지 요청했다.
지난 3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이브는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모든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부를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 등록이나 증서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한다.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카카오와의 투자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이 즉시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SM은 사업협력계약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하이브는 SM에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3월 9일까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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