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수출 규제 협의 동안 WTO 분쟁 절차 잠정 중지...철회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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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3-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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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 협의"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 규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강 정책관은 "양국 협의를 통해 회의 날짜가 정해지는 만큼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강 정책관은 "WTO 제소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대일 수출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며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강제징용 이슈와 관련해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문제, 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종합적으로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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