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부산 공사장서 50대 남성 추락 사망..중처법 적용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06 1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사금액 50억 이상, 중처법 대상 현장"

[사진=연합뉴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KCC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경 KCC건설 안락 스위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환기배관설비(덕트) 설치를 작업하던 중 개구부가 뒤집히면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