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제안공약 점검할 시민평가단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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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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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시민제안공약 시민평가단' 45명 위촉

  • 어린이집 만5세아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 지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제안공약 시민평가단 위촉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제안한 시민제안정책을 공약화해 시민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시민제안공약 시민평가단’ 45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평가단은 민선8기 222개 시민제안공약의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개선방안 제안, 공약실천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만 18세 이상의 인천시민(또는 인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근무하는 사람, 인천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5개 분과 45명을 선발해, 평가단을 구성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제안공약 시민평가단 위촉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촉된 시민평가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이날 회의에서 시민평가단 위원들은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시민평가단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공약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민제안공약 시민평가단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해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시는 선거공보물 위주의 공약은 ‘선거공약’(178개)으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이 제안한 주요 과제 등은 ‘시민제안공약’(222개)으로 구분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집 만5세아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 지원
오롯이 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 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광역시 중에서는 필요 경비 일부 항목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 5000원이다.
 
한편, 시는 민선8기 공약인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이용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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