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 빈도와 강도를 계산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위험 수준을 3단계로 나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사업장은 간단한 점검표만 작성해도 되도록 규정했다.
앞으론 사업장을 만든 뒤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하고 업종에 따라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제한됐던 노동자 참여는 위험성평가 과정 전체로 확대한다. 개인의 부주의나 시설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뀐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위험성평가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위험성평가'"라며 "작은 사업장에서도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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