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8∼9일 이틀간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 도입 결의안’,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확대 건의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도의 요청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편성 등을 위해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4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김정수 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조례안’ 대표 발의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돌봄 관련사업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교육 및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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