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인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MKT 자금 13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빌려줬다고 본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이 최대 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에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26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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