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6일 충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민법 조항(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에 따라 아이의 아버지를 A씨로 봤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외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3일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시의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는 지난해 11월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출산 후 산모는 숨졌고, 산모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가 '아이는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알려지게 됐다.
6일 충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민법 조항(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에 따라 아이의 아버지를 A씨로 봤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외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아이는 지난해 11월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출산 후 산모는 숨졌고, 산모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가 '아이는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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