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아이 거부한 40대男 불입건 처리..."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3-03-07 0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6일 충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민법 조항(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에 따라 아이의 아버지를 A씨로 봤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외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3일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시의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는 지난해 11월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출산 후 산모는 숨졌고, 산모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가 '아이는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알려지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