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합 이어 매출 '뻥튀기' 해태제과, 특별세무조사로 약 60억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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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입력 2023-03-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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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세범칙조사 전환 등 5개월간 '고강도' 세무조사

  • 깨끗한 생각·깨끗한 행동·깨끗한 해태…얼룩진 '아트 경영'

[사진=해태제과식품]

‘역대급’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해태제과가 이번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함께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추징금은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행동, 깨끗한 해태를 윤리경영으로 내걸고 있는 이른바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의 ‘아트 경영’이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태크라운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법인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통고처분 지시를 내렸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등 일련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크라운해태홀딩스 본사와 아트밸리, 두라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을 상대로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그해 10월 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연장 사유는 유통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해태제과 일부 영업조직이 지난 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해태제과와 거래한 일부 도매상들은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매출 부풀리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사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당시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욕으로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출계산서의 교차확인 같은 철저한 영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도매상들의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해태제과식품은 과징금 244억8800만원을 부과받고, 지난 1월 1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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