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원고들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과 판결의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제 강제징용이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변협은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구제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일본 기업과 정부에게 지속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