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7일 대검찰청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이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제한없이 열어보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일단 현장에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심리수단 도입에 대해 반대 취지의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이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제한없이 열어보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일단 현장에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심리수단 도입에 대해 반대 취지의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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