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청년이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1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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