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흥행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여서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이점이 퇴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도해지 시 특별사유가 아닌 이상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비교적 고액 연봉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중간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중 해당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 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금융권은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을 놓고 금융권 일각에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우선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는 구조를 우려한다. 최초 금리 산정 시 시중은행 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고금리 시장 흐름에 따라 3년 내 일반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보다 높은 금리를 산정할 수 있어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출시된 정책상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시 연 10%의 금리로 시중은행 상품보다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흐름에 시중 은행이 적금 금리를 연 10% 이상 끌어올리자 가입 해지 움직임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해 3월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6만800여 명이었지만, 2022년 9월말 기준 가입자는 256만7000여 명으로 약 3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아울러 특별해지사유가 아닌 이상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특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비교적 고액 연봉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을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차등을 뒀으나, 6000만~7500만원 연봉 청년들에게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6000만원 연봉자에게는 월 2만원대의 정부 기여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물가 시국 속 월 최대 7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는 청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더욱이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고금리 리스크가 여전해 청년도약계좌의 흥행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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