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으로 얻은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하고 이를 차명 오피스텔과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교사한 혐의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을 면하기 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 후,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