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혐의 화천대유 김만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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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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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8일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으로 얻은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하고 이를 차명 오피스텔과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교사한 혐의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김씨는 또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을 면하기 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 후,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이 대표 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현재 천하동인 1호 지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약정 의혹에 대한 관련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시 관련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우선적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28억 약정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은 수사진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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