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동관계 혼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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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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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지난 3일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장은 8일 "디지털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분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제도도 이에 맞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법 제정을 기념해 역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적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별적 근로관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노동분쟁 해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해 역대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조합·노동쟁의조정법과 함께 1953년 3월 8일 제정됐다. 근로기준법은 5월 10일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제정됐다. 당시 노동법이 특히 중요했고, 민법(1958년 2월)과 상법(1962년 1월)보다 먼저 제정된 것이다. 

중노위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면서 업무 범위도 부당노동행위(1963년) 및 부당해고(1989년) 구제에서 비정규직 차별(2007년) 및 고용상 성차별(2022년) 시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분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의 80% 이상이 취약계층이고, 사건의 90% 가까이가 해고 및 징계, 처벌과 괴롭힘 등 개별 근로자의 권리구제 등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위원회 업무 처리 방식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분쟁에 맞춰져 개별 분쟁도 집단 분쟁처럼 처리되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조정은 분쟁의 예방부터 사후 조정까지, 심판은 판정 이전과 이후의 화해나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당사자들의 노동법 상식과 자주적 협상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법 제정 70년을 계기로 집단적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별적 근로관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당면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노동분쟁을 자율과 분권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동위원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전문가, 노·사단체, 기업·근로자, 위원 및 조사관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연내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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