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재수사한 검사는 이 전 차관이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다.
1심은 지난해 8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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