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 금지법은 악법...반드시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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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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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민 알권리,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조항을 지적했다. 이어서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 국적의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한국인만은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언젠가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납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관한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선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북한의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선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북한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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