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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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3-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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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 수수로 조종사 면허 정지되거나, 촉박한 공기로 추가 조종사 등이 필요한 건설현장 지원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월례비 지급 중단에 따른 건설노조의 태업 등 업무 방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Pool)(이하 인력풀)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과 구직을 희망하는 조종사를 서로 연계시키기 위해 10일부터 인력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인력풀 접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신청자의 명단은 비공개된다. 

접수된 인력풀은 협회 본회에서 접수‧관리하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및 태업은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곧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인력풀 구축을 통해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조종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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