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2%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복수응답)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과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올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다.
기업 부담지수란 1점(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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