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000만원 △휴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 △사고진단위로금 20만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은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 부분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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