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일반 소상공인도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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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3-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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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 피해' 사업자→일반 개인사업자 확대

  • 한도도 2배로 개편…'개인 1억·법인 2억'까지 대환대출 이용 가능

  • 상환 기간 늘려 월 상환액 278만원→119만원…"차주 부담 경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56.2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부담을 낮추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도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 상품을 금리가 낮은 정책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도 늘릴 수 있게 돼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높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상품은 보증료 1%를 포함해 연 6.5% 이하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평균 12%대인 대출금리를 5%포인트 이상 낮춘 것이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현재 사업을 유지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차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 범위를 일반 자영업자로 넓혔다. 다만,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두 배로 늘렸다. 차주당 개인 기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한도가 늘어난 만큼 추가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 상환 기간도 연장된다. 대출 상환 구조가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바뀌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1억원 기준으로 매월 278만원이었던 월 상환액이 변경 후엔 119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여서 부담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편 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이용자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내에 10년 만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증료를 최소 3년간 0.7%(기존 1%)로 낮추고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보증료 분납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나눠 낼 수 있는 만큼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으로 재원이 확대돼 올 연말까지였던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국내 14개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 중 SC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높은 이자로 가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고려했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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