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8일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개의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윤덕 의원은 “교육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대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와 통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통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방안을 담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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