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에 따르면,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매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탁에 오르기 부적합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 방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포함해 방어, 도미, 강도다리 등 3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 등 방사능 핵종 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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