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속 '호갱님' 대출비교 플랫폼엔 없앤다...이해상충 방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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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3-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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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편익이 우선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금지행위로 규율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핀테크 업체만 이해상충 행위 방지 규제 대상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가 모든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중 알고리즘 요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운영 주체가 중개 수수료에 따라 상품을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 광고 노출해 소비자 편익을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먼저 배열되는 등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금융회사들은 2021년3월 금소법 시행 이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월 말 기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27개 금융회사는 소비자 편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가맹 택시를 우대해 ‘콜 몰아주기’를 한 택시플랫폼처럼 금융 플랫폼에서도 더 비싼 중개수수료를 내는 상품을 플랫폼 상단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도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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