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10 13: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사 양측의 양보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공감

  • 유실·유기동물 발생방지 위한 안성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정숙 행정과장과 황선도 지회장 및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임금 및 단체 협약은 지난해 10월 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과 12차례의 실무협의 및 2차례의 조정 등을 거쳐 어렵게 성사되었으며, 노사 양측의 양보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이 도출된 결과로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임금 협약으로 상여금의 기본급화와 기본급 1.7% 인상안을 담았고, 단체 협약에는 병·휴직 기간 연장 및 유급 처리, 산재 기간 임금 차액분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안성시 행정과장은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한때 결렬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노사 간 조금씩 양보하고 성숙한 협상 문화를 통해 상호 신뢰 분위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노사 양측이 난제가 생길 때마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서로 양보하여 윈윈할 수 있은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무직 노조 지회장은 “처음부터 대화로 잘 풀어가고자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시작이 늦어서 해를 넘기기도 했지만 시에서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발생방지 위한 안성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경기 안성시는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며, 고양이의 경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보다 작은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어깨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고, 부작용도 거의 발생되지 않아, 외장형 방식에 비해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에게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진료, 상담비용 1만원을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 한해 300마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총 10개소로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E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시내권), 일죽종합동물병원(일죽면),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공도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이 4~10만원 수준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1만원의 비용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