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주가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급등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LG는 전장 대비 6.58% 급등한 8만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구 전 회장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LG는 이날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장은 대주주가 합의·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LG 측은 또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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